대한민국 민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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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4조는 성년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1편 제2장 제1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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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비교 조문

일본민법 제4조 (성년) 연령 20세로써 성년이 된다.

민법 제826조의2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해설

성년에 이르지 않은 자가 미성년자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연령의 계산은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나, 출생일을 산입한다. 이 조항의 예외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보며 여기서 혼인은 법률혼을 의미하고 사실혼은 의미하지 않는 것이 통설이다[1] 성년의제규정은 민법의 영역에서만 적용되고 선거법,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례

상속증여세법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한도는 1,500만원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일 현재 자녀가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제 비과세한도는 1,500만원을 적용한다[2].

판례

  • 미성년자인 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민법의 제한 규정은 사실상의 행위능력 등의 유무에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적용된다[3]

각주

  1. p 56, 이찬석, 민법총칙
  2. 2013년 7월 1일 개정된 미성년자 요건과 증여세 비과세대상은?, 조세일보, 2013.07.24
  3. 78다71

참고 문헌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 v
  • t
  • e
제1장 통칙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2절 주소
제3절 부재와 실종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2절 설립
제3절 기관
제4절 해산
제5절 벌칙
제4장 물건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2절 의사표시
제3절 대리
제4절 무효취소
제5절 조건기한
제6장 기간
제7장 소멸시효
제1장 총칙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3절 공동소유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1절 동산질권
제2절 권리질권
제9장 저당권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절 채권의 양도
제5절 채무의 인수
제6절 채권의 소멸
제7절 지시채권
제8절 무기명채권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2절 증여
제3절 매매
제4절 교환
제5절 소비대차
제6절 사용대차
제7절 임대차
제8절 고용
제9절 도급
제9절의2 여행계약
제10절 현상광고
제11절 위임
제12절 임치
제13절 조합
제14절 종신정기금
제15절 화해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제1장 총칙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제778조
제3장 혼인
제1절 약혼
제2절 혼인의 성립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4절 혼인의 효력
제1관 일반적 효력
제2관 재산상 효력
제5절 이혼
제1관 협의상 이혼
  • 제834조
  • 제835조
  • 제836조
  • 제836조의2
  • 제837조
  • 제837조의2
  • 제838조
  • 제839조
  • 제839조의2
  • 제839조의3
제2관 재판상 이혼
제4장 부모와 자
제1절 친생자
제2절 양자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제3관 파양
제1항 협의상 파양
  • 제898조
  • 제904조
제2항 재판상 파양
  • 제905조
  • 제908조
제4관 친양자
  • 제908조의2
  • 제908조의8
제3절 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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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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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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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59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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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삭제
제7장 부양
제8장 삭제
제1절 삭제
제2절 삭제
제3절 삭제
제1장 상속
제1절 총칙
제2절 상속인
제3절 상속의 효력
제1관 일반적 효력
제2관 상속분
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1관 총칙
제2관 단순승인
제3관 한정승인
제4관 포기
제5절 재산의 분리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2장 유언
제1절 총칙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효력
제4절 유언의 집행
제5절 유언의 철회
제3장 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