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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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법률능력에 대한 민법 조문이다.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1편 제2장 제1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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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第5條(未成年者의 能力) ① 未成年者가 法律行爲를 함에는 法定代理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權利만을 얻거나 義務만을 免하는 行爲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前項의 規定에 違反한 行爲는 取消할 수 있다.

비교조문

일본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1.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권리를 얻거나 또는 의무를 면하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항의 규정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第五条

1. 未成年者が法律行為をするには、その法定代理人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単に権利を得、又は義務を免れる法律行為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2. 前項の規定に反する法律行為は、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사례

  • 태블릿 PC를 구입하고 실컷 사용하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환불해달라고 하는 미성년자에게 판매자는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환불해줘야 한다.[1]
  • 미성년자가 부모의 휴대전화로 결제한 아이템 금액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휴대전화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게임 아이템을 결제했다면 아버지 본인이 결제하지 않았다는 소명을 하고 취소할 수 있다[2].
  • 만 19세의 대학생인데 외판원에게 '산업안전기사자격증 교재'를 39만원에 구입하였는데 반품하려고 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이나 부모의 동의가 없었다면 청약철회기간인 14일이 경과되었더라도 해약, 반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는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후 판매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무상해약과 반품이 가능하다.[3]
  •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였다거나 부모가 대금을 납부해준 경우, 또 계약 당시에는 미성년자였더라도 납부기간 동안 성년이 되어 단 한 번이라도 대금을 지불한 적이 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4]
  • 야간고등학교에 다니며 낮에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인 봉제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18세의 미성년자가 최근 3개월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임금청구를 할 수 있다[5]
  • 미성년자가 임대차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예: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은 향후에 취소될 위험을 막기 위해서 ‘친권자 동의서’(부모가 임대차계약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를 요구하고 이 동의서가 없으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6].

판례

  •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경락인이 될 수 없다[7]
  • 부양을 받을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양의무자인 친권자가 그를 부양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부양료를 부양의무자인 친권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8]
  •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하여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54조(현행 근로기준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9]
  • 미성년자에게 이전된 등기는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10]

각주

  1. 미성년자 소비자피해-성인연령 만19세로 낮아져 울산매일 2013년 2월 22일 (금)
  2. 미성년자가 부모 몰래한 게임 카드결제 '보상 가능'! 스포츠조선 2017-02-22
  3. “2011.03.12 매일신문 2011.03.12-소비자 클리닉 미성년자 할부 구입, 부모 동의한척 하면 환불 안돼”. 2015년 9월 2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4월 29일에 확인함. 
  4. “2011.03.12 매일신문 2011.03.12-소비자 클리닉 미성년자 할부 구입, 부모 동의한척 하면 환불 안돼”. 2015년 9월 2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4월 29일에 확인함. 
  5. “법률신문-미성년자 단독으로 임금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 2014년 8월 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4월 29일에 확인함. 
  6. 집주인이 고등학생 미성년자입니다 한국경제 2019.04.25
  7. 69마989
  8. 72므5
  9. 80다3149
  10. 68다2147

참고 문헌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 v
  • t
  • e
제1장 통칙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2절 주소
제3절 부재와 실종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2절 설립
제3절 기관
제4절 해산
제5절 벌칙
제4장 물건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2절 의사표시
제3절 대리
제4절 무효취소
제5절 조건기한
제6장 기간
제7장 소멸시효
제1장 총칙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3절 공동소유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1절 동산질권
제2절 권리질권
제9장 저당권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절 채권의 양도
제5절 채무의 인수
제6절 채권의 소멸
제7절 지시채권
제8절 무기명채권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2절 증여
제3절 매매
제4절 교환
제5절 소비대차
제6절 사용대차
제7절 임대차
제8절 고용
제9절 도급
제9절의2 여행계약
제10절 현상광고
제11절 위임
제12절 임치
제13절 조합
제14절 종신정기금
제15절 화해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제1장 총칙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제778조
제3장 혼인
제1절 약혼
제2절 혼인의 성립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4절 혼인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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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이혼
제1관 협의상 이혼
  • 제8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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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모와 자
제1절 친생자
제2절 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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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제3관 파양
제1항 협의상 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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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재판상 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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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08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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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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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 제9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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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일반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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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제1관 총칙
제2관 단순승인
제3관 한정승인
제4관 포기
제5절 재산의 분리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2장 유언
제1절 총칙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효력
제4절 유언의 집행
제5절 유언의 철회
제3장 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