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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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184조는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에 대한 민법 총칙상 조문이다.

조문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1)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2)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第184條(時效의 利益의 抛棄 其他) ① 消滅時效의 利益은 미리 抛棄하지 못한다.

②消滅時效는 法律行爲에 依하여 이를 排除, 延長 또는 加重할 수 없으나 이를 短縮 또는 輕減할 수 있다.

비교 조문

일본민법 제146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다.

해설

시효제도는 본래 계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여는 공적제도이므로 개인의 의사에 의해 미리 배척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부당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궁박을 이용하여 미리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시킬 소지가 있어 본 조처럼 미리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1]. 따라서 소멸시효의 배제, 시효기간의 연장이나 가중하는 특약은 무효이나 단축 경감하는 특약은 유효하다[2]

소멸시효 완성 후의 포기

시효완성의 이익포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밖의 제3자가 시효완성의 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 효력이 없다[3] 채권이 법정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시효로 소멸된다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에 채무의 승인을 한 때에는 일응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4]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채무자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보증인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고,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에게는 효력이 없다[5]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6]

사례

판례

각주

  1. p. 392, 이찬석, 민법총칙
  2. 2004다70253
  3. 97다53366
  4. 66다2173
  5. 2009다100098
  6. 2009다14340

참고 문헌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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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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