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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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1000조는 상속의 순위에 대한 민법 친족상속법 조문이다.

조문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제목개정 1990.1.13]

第1000條(相續의 順位) ① 相續에 있어서는 다음 順位로 相續人이 된다. <改正 1990.1.13>

1. 被相續人의 直系卑屬
2. 被相續人의 直系尊屬
3. 被相續人의 兄弟姉妹
4. 被相續人의 4寸 이내의 傍系血族

②前項의 境遇에 同順位의 相續人이 數人인 때에는 最近親을 先順位로 하고 同親等의 相續人이 數人인 때에는 共同相續人이 된다.

③胎兒는 相續順位에 관하여는 이미 出生한 것으로 본다. <改正 1990.1.13> [제목개정 1990.1.13

비교 조문

일본민법 제886조(상속에 관한 태아의 권리능력) ① 태아는 상속에 관하여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태아가 사체로 태어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八百八十六条(相続に関する胎児の権利能力)1. 胎児は、相続については、既に生まれたものとみなす。

2. 前項の規定は、胎児が死体で生まれたときは、適用しない。

사례

판례

참고 문헌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 v
  • t
  • e
제1장 통칙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2절 주소
제3절 부재와 실종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2절 설립
제3절 기관
제4절 해산
제5절 벌칙
제4장 물건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2절 의사표시
제3절 대리
제4절 무효취소
제5절 조건기한
제6장 기간
제7장 소멸시효
제1장 총칙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한계
제2절 소유권의 취득
제3절 공동소유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1절 동산질권
제2절 권리질권
제9장 저당권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제2절 채권의 효력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4절 채권의 양도
제5절 채무의 인수
제6절 채권의 소멸
제7절 지시채권
제8절 무기명채권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2절 증여
제3절 매매
제4절 교환
제5절 소비대차
제6절 사용대차
제7절 임대차
제8절 고용
제9절 도급
제9절의2 여행계약
제10절 현상광고
제11절 위임
제12절 임치
제13절 조합
제14절 종신정기금
제15절 화해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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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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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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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총칙
제2관 단순승인
제3관 한정승인
제4관 포기
제5절 재산의 분리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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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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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유언의 효력
제4절 유언의 집행
제5절 유언의 철회
제3장 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