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0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60조는 증언거부권의 고지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160조(증언거부권의 고지) 증인이 제148조,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야 한다.

第160條(證言拒否權의 告知) 證人이 第148條, 第149條에 該當하는 境遇에는 裁判長은 訊問 前에 證言을 拒否할 수 있음을 說明하여야 한다.

해설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증언의 효력

증인신문에 당하여 증언거부권 있음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한 이상 그 증언의 효력에 관하여는 역시 영향이 없고 유효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57.3.8,4290형상23).

등언거부권이 있음에도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증인이 허위진술을 하였을 경우, 위증죄 성립 여부의 판단

등언거부권제도는 …… 증언거부권의 고지제도는 ……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Hl도 …… 등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으I人[에 의한 것인지 가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큰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人斤t는 데 人버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10.1.21, 2008도942).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위증죄 성립 여부의 판단기준

마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 등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방묵하지 아니하고 진숱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OS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r\r\r7 r:cor70'i

판례

참고 문헌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 v
  • t
  • e
  • v
  • t
  • e
제1편 총칙
  •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법원의 관할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제4장 변호
제5장 재판
제6장 서류
제7장 송달
제8장 기간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1장 검증
제12장 증인신문
제13장 감정
제14장 통역과 번역
제15장 증거보전
제16장 소송비용
  • 제186조
  • 제187조
  • 제188조
  • 제189조
  • 제190조
  • 제191조
  • 제192조
  • 제193조
  • 제194조
  • 제194조의2
  • 제194조의3
  • 제194조의4
  • 제194조의5
  • v
  • t
  • e
제2편 제1심
  •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수사
제2장 공소
제3장 공판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제2절 증거
제3절 공판의 재판
  • v
  • t
  • e
제3편 상소
  •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통칙
제2장 항소
제3장 상고
제4장 항고
  • v
  • t
  • e
제4편 특별소송절차
  • 제1편 총칙
  • 제2편 제1심
  • 제3편 상소
  •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
제2장 비상상고
제3장 약식절차
제5편 재판절차
  • 제459조
  • 제460조
  • 제461조
  • 제462조
  • 제463조
  • 제464조
  • 제465조
  • 제466조
  • 제467조
  • 제468조
  • 제469조
  • 제470조
  • 제471조
  • 제472조
  • 제473조
  • 제474조
  • 제475조
  • 제476조
  • 제477조
  • 제478조
  • 제479조
  • 제480조
  • 제481조
  • 제482조
  • 제483조
  • 제484조
  • 제485조
  • 제486조
  • 제487조
  • 제488조
  • 제489조
  • 제490조
  • 제491조
  • 제492조
  • 제493조
  • 제494조
  • 제495조
  • 제496조
  • 제497조
  • 제498조
  • 제499조
  • 제500조
  • 제501조
  • 제502조
부칙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